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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7고합5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빌딩 3 층에 있는 C 체육관의 관장이고, 피해자 D( 여, 17세) 은 위 체육관의 관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22:40 경 위 체육관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제안을 하였으나 거부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는 등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문자 내용,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통화 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제 5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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