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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1 2016가합734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공릉수리조합은 1944. 9. 25., 연풍수리조합은 1958. 10. 28.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에 의하여 각 설립되었다가 1961. 12. 1. 파주수리조합에 합병되었고, 파주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 부칙 제6항에 의하여 파주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호로 폐지되었다.

)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파주농지개량조합으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파주농지개량조합은 1973. 4. 24.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으로 해산하고, 2000. 1. 1. 성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해 파주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였고,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법률 제7775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한국농촌공사는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개정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공릉저수지 및 애룡저수지의 축조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 등록 1) 공릉수리조합은 1944. 9. 25. 파주군 조리면 장곡리(현재 행정구역은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일원에서 공릉저수지 축조 공사를 시작하여 1945. 12. 30. 준공하였고, 연풍수리조합은 1958. 10. 28. 파주군 청현면 삼방리(현재 행정구역은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일원에서 애룡저수지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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