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해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8. 13.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받은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2016 고합 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10: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여, 53세) 이 피고인이 같은 날 09:13 경 위 식당 인근에서 F의 목을 조른 사실을 신고 하여 남 대명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왜 신고를 했느냐,
씹팔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식당 앞 길바닥에 던져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2016 고합 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06:10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I(50 세) 이 피고인이 놀고 있는 노래방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팔꿈치, 무릎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E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및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