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13』 피고인은 2015. 2. 28. 21:5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2 층 D 다방에서 피해자 E( 여, 66세) 을 폭행한 혐의로, 2016. 3. 11. 20:34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상대로 음주 소란을 한 혐의로 각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인데, 위 사건들은 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던 사건들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21:03 경 위 D 다방에 찾아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무엇 때문에 신고했냐
’,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다.
『2016 고합 232』
1. 2016. 9. 19. 범행 피고인은 2016. 9. 19.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2015. 2. 28. 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입건되어 피해자에게 합의 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3. 11. 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입건되어 재판 받고 있는 사실을 떠올리고, 같은 날 21:00 경 위 피해자 운영의 위 D 다방으로 찾아가,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 내 돈 30만 원을 떼어 처먹은 사기꾼 년, 씨발 년 아, 이 동네를 떠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떠날 때까지 괴롭히겠다.
”라고 말하고, “ 나가라. ”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2. 2016. 10. 26.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다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