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72』 피고인은 2003. 경 피해 자인 C( 여, 46세) 과 결혼한 이후 피해자에 대한 잦은 폭행으로 2회에 걸쳐 가정보호사건 송치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접근 금지 등 처분을 받아 따로 거주하다가 2016. 9. 말경부터 다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8. 08:15 경 서울 서대문구 D, 108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이 같은 날 03:00 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이 접수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안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 신고를 했다, 너 오늘 죽을 줄 알아 라, 네 가 나를 경찰에 신고하고 무사할 줄 알았냐,
가만두지 않겠다” 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덜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합 383』 피고인은 2016. 6. 25. 02:00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상호의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20세 )에게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 아까 만원을 내지 않았냐,
맥주와 담배를 달라, 씨 발’ 이라고 큰소리치고 그곳에 있는 손님 2명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15 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3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 『2016 고합 3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