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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2706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620,316원과 그 중 81,156,536원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2020. 1. 2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바꾼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주식회사 B의 업무상 서률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 연대보증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 C의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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