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29 2015고단99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23:20 경 경주시 B 아파트 106 동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길을 걸어가고 있던
C(14 세) 외 5명을 발견하고 그들 앞으로 가 자전거를 세운 후 “ 이리 와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꺼 내 수회 흔들어 보이고, 계속해서 같은 리에 있는 ‘D ’으로 이동한 후 위 편의점 유리창을 통해 위 편의점 안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던
E( 여, 30세 )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 내 약 5 분간 흔들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 받았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공시 송달로 진행된 점 등 참작하여 실형 선고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