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12. 01:11 경 김해시 B 아파트 5 단지와 6 단지 사이에 있는 C 공원 앞 벤치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 여, 22세 )를 보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드러내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6.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02:40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 여, 20세 )를 보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드러내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7. 6.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 01:07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F( 여, 23세 )를 보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드러내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7. 6.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9. 00:36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G( 여, 22세 )를 보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드러내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배상을 하지 못했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충동 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