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01 2016고단30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26. 20:36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내부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여자 고등학생 3명을 발견하고 유리문 밖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위 학생들에게 성기를 꺼 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5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옆에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여자 고등학생 3명을 발견하고 학생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 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와 그중 F, G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및 범행 일시 특정) 와 첨부된 범행장면 영상 캡 처 화면 사진

1. 수사보고 (H 아파트 I 편의점 앞 범행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