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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1 2015고정129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01: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번지불상지에서, 피해자 B(64세)로부터 그의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현금 2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위 신용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같은 날 01: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113-11 씨티은행 간석지점 내 현금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60만 원씩 6회에 걸쳐 입력하여 합계 36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3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인출내역(360만 원), 카드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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