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6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 03:21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로부터 술값 등의 계산을 위하여 현금 20만 원을 대신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위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40만 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한 후 그 중 20만 원만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