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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394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02:3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그 소유의 시티은행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술값을 지급할 40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그 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부탁받은 금액보다 추가로 인출할 것을 마음먹고, 2012. 7. 4. 02:30경부터 같은 날 02:58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E 소재 ‘F슈퍼’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와 G 소재 ‘H마트’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각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 및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0,000원씩 4회, 100,000원씩 2회 총 6회에 걸쳐 합계 1,4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400,000원만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개인회원 카드별 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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