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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합487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6. 6. 16. 01:05경 인천 서구 C건물 앞길에서,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남자 도우미로 근무할 때 알게 된 피해자 D(여, 35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이 일하는 주점으로 가서 술을 팔아달라고 부탁한 것을 피해자가 거절한 것에 시비가 되어 서로 밀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다가 떨어뜨린 현금 8만 원, 하나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주워 가져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옷깃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6. 16. 01:2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번지불상지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하나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택시기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8,880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6. 02:07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슈퍼’에서,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하나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상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구입한 다음 위 카드로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카드 내역

1. 피해자 소유 지갑 사진, 피해자 소유 카드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카드 사용 내역 관련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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