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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0 2013고정191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5. 04: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에게 술값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술값을 인출해 오라는 시키며 농협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로 가서 현금 자동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90만 원으로 입력하여 위 금액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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