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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05 2012고단13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11. 23: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게임장에서, 게임장 손님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그 소유의 체크카드로 100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부근에 있던 신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F의 체크카드로 50만원을 인출하고, 부근에 있던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50만원을 인출하여 합계 100만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1. 23: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그 소유의 체크카드로 100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체크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인출을 위임받은 금원 이상의 돈을 인출한 후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인출을 위임받은 금원인 100만원을 모두 인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출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게임장 부근에 있던 피해자 G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입력하여 두 차례에 걸쳐 30만원씩 합계 60만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장소를 옮겨 2012. 4. 11. 24: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입력하여 세 차례에 걸쳐 100만원씩 합계 3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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