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 주식회사 소속 D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고, 피고인은 C 소속 배차과장이다.
B은 2013. 6. 28. 04:12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택시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무쏘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를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담당경찰관인 성남수정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I이 신호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로체 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 SD카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제출할 경우 B의 신호위반 사실이 그대로 드러날 것을 염려하여, 위 회사 소속 다른 택시의 블랙박스 SD카드를 마치 위 택시의 블랙박스 SD카드인 것처럼 바꿔치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28. 06:18경 C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 소속 J 택시에 장착된 블랙박스 SD카드를 K에게 건네주며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K로 하여금 같은 날 07:00경 성남수정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담당경찰관인 I에게 J 택시의 블랙박스 SD카드를 마치 위 로체 택시의 블랙박스 SD카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C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