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정1008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서울시 중랑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중화역에 도착하였으나,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껌을 씹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와 함께 위 택시에 승차한 채로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G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2. 00:25경 위 G지구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의 시동을 끄지 않은 채 택시에서 내려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가자,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도주할 생각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으로 옮긴 다음 위 택시를 운전하여 2~3m씩 5~6회 가량 전후진을 반복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22. 00:35경 위 G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위와 같이 피해자의 택시를 함부로 운전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