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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3. 21:30경 서울 구로구 고척로에 있는 제일복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척로 1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고척로 155 앞 교차로를 고척근린공원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앞서 가던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인 후 일시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반대방면에서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E(56세) 운전 F 로체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승객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4,943,427원이 들도록,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9,528,58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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