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2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5. 06:26경 서울 강동구 길동 426에 있는 길동사거리를 길동 둔촌고교입구 사거리 쪽에서 둔촌동 둔촌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한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천추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수사)

1. 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금고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택시를 운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 사고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