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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221889
유류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187,858원을, 원고 B, 원고 C에게 각 9,458,57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F과 혼인하여 자녀로 G, H, I, 피고를 두었고, F은 1986. 5. 13. 사망하였다.

나. G은 1978. 2. 20. 원고 A와 혼인하여 그 자녀로 원고 B, C를 두었는데, 1991. 6. 17. 사망하였다.

다. 한편, E는 인천 동구 J 대 86㎡(이하 ‘이 사건 J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다가, 1990. 4. 27.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1990. 4.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는 2006. 4. 20. K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06. 3.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E는 1992. 7. 22. 인천 연수구 L아파트 103동 1101호(이하 ‘이 사건 L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1.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5. 4. 21. 피고에게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2. 12. 21. M에게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거래가액은 184,000,000원이었다.

마. E는 2006. 6. 8.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들인 H, I, 피고의 각 상속지분은 1/4이고, 대습상속인인 원고 A의 상속지분은 3/28(= 1/4 × 3/7), 원고 B, C의 각 상속지분은 2/28(= 1/4 × 2/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 E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 E가 피고에게 이 사건 J 토지와 L아파트를 증여함으로써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피고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나.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산정 1) 이 사건 J 토지가 망 E의 증여재산으로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됨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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