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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나621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으로부터 전남 곡성군 G 및 H 공장용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할 것을 제의받은 D와 F은 부동산중개업자 B의 중개로 2013. 9. 23. I와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1차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2차 계약금 20,000,000원은 2013. 10. 4.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와 F은 피고 E이 소개해 준 피고 C으로부터 16,000,000원을 빌렸는데, 그 중 1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1차 계약금으로, 나머지 6,000,000원은 B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사용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0. 4. B, D,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피고 C은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서명을 했고, 피고 E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날인을 했으며, D는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서명을 했다.

같은 날 B에게 23,000,000원을 송금했다.

ㆍ 일금 : 2,400만 원정 ㆍ 2013년 10월 4일 일금 2,4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담양군 J 토지에 대하여 2013년 10월 8일까지 담보설정하여 2,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ㆍ 단, J 설정계약이 안 될 경우 2,4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ㆍ 확인인 B 북구 K 상가 105호/L M N공인중개사 ㆍ 확인인 C O D P E 2013. 10. 4. A 귀하

라. B은 위 23,000,000원 중 20,000,000원은 I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2차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원은 자신의 중개수수료에 충당했다.

마.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상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는 D와 F에서 피고 C으로 바뀌었다.

바. 이 사건 확인서에 적힌 전남 담양군 J 대 505㎡는 원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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