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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2.18 2014가단3865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은 대구 달성군 E 임야 1,9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며, 피고 C, D(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피고 B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이다.

원고는 2014. 6. 23.(매매계약서에 기재된 2014. 7. 23.은 오기로 보인다) 피고 C 등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40,000,000원에 매수하되(특약사항으로 ① 현상태로 매매하고, ② 이 사건 부동산 상의 구지뽕나무는 매매대금에 포함되며, ③ 구지뽕 열매는 매수인 소유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50,000,000원은 2014. 7. 21.에, 나머지 잔금은 2014. 8. 29.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종전 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목이 ‘자연녹지(임야)’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약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 피고 B의 합의로 중도금 지급일을 2014. 8. 11.로 연기하였으나 역시 원고의 사정으로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B에게 잔금일자를 2014. 9. 25.로 정하여 그 날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다만 매수인측 작성명의는 F로 되어 있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4. 9. 25. 다시 피고 C 등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종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1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을 20,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60,000,000원은 2014. 11. 13.에, 잔금 20,000,0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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