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8.17 2016가합65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5. 30.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D의 소개로, 청주시 청원구 F 토지와 G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E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과 사이에 그들의 대리인인 피고 C를 통하여 위와 같은 토지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매매대금 84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30,000,000원은 2014. 6. 30.에 지불한다.

잔금 820,000,000원(130,000,000원 포함)은 2014. 10. 30.에 지불한다.

융자금 23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358,000,000원을 승계키로 한다.

[특약사항]

1. 계약금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2014. 5. 30.에, 나머지 10,000,000원은 2014. 6. 5.까지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한다.

2. 강원도 평창군 H 토지(이하 ‘H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 130,000,000원을 중도금으로 처리한다.

총 보증금 358,000,000원과 융자 230,000,000원을 매매잔금으로 처리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으로 2014. 5. 30. 10,000,000원, 2014. 6. 5. 10,000,000원을 각각 지급함으로써 총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4. 7. 10. 피고 E에게 원고가 I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H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E과 피고 B은 2015. 1. 29.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D은 2015년 4월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총 105,000,000원을 2회 분할하여, 2015. 4. 20.까지 30,000,000원, 2015. 7. 30.까지 7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