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5. 30.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D의 소개로, 청주시 청원구 F 토지와 G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E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B과 사이에 그들의 대리인인 피고 C를 통하여 위와 같은 토지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매매대금 84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130,000,000원은 2014. 6. 30.에 지불한다.
잔금 820,000,000원(130,000,000원 포함)은 2014. 10. 30.에 지불한다.
융자금 23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358,000,000원을 승계키로 한다.
[특약사항]
1. 계약금 2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2014. 5. 30.에, 나머지 10,000,000원은 2014. 6. 5.까지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한다.
2. 강원도 평창군 H 토지(이하 ‘H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대금 130,000,000원을 중도금으로 처리한다.
총 보증금 358,000,000원과 융자 230,000,000원을 매매잔금으로 처리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으로 2014. 5. 30. 10,000,000원, 2014. 6. 5. 10,000,000원을 각각 지급함으로써 총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4. 7. 10. 피고 E에게 원고가 I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H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E과 피고 B은 2015. 1. 29.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D은 2015년 4월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총 105,000,000원을 2회 분할하여, 2015. 4. 20.까지 30,000,000원, 2015. 7. 30.까지 7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