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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1324
매매대금등 반환
주문

1. (주위적)피고 B은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강원 홍천군 E 토지의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기 위하여 (예비적)피고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에게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15. 피고 C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C은 위 금 30,000,000원 중 금 1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B의 조카인 (예비적)피고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하였고, 나머지 금 20,000,000원은 2007. 10. 17. 피고 D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 D은 위 금 2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07년 말경 토종꿀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금 10,000,000원은 본인이 수령하고, 나머지 금 20,000,000원은 대리인을 통하여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7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잔금 40,000,000원을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 B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B에게 원상회복의무로서 계약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임한 사실이 없고, 피고 D과 2008. 3. 4.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금 10,000,000원을 피고 D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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