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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10557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은 각자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01.경 원고에 대하여 액면금 145,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 D이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02. 6.경 피고 D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003. 2. 17. 원고와 피고들(피고 B는 피고 D의 형부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남편이다) 사이에 피고 측이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80,000,000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20,000,000원은 당일 지급한다.

30,000,000원은 향후 피고 C이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으로써 지급한다.

10,000,000원은 피고 B가 피고 D의 채무를 인수하여 지급한다.

20,000,000원은 피고 C이 피고 D의 채무를 인수하여 지급한다.

나. 피고 B, C이 위와 같이 피고 D의 일부 채무를 각 인수하기로 함에 따라, 같은 날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 각 작성되었다.

[피고 B] 일금 10,000,000원 위 금액은 차용인의 처제 D이 대여인 A에게 차용한 금액으로 D을 대신하여 차용인이 채무금을 일부 인수 승계하고 2003년 4월 30일부터 25개월간 매월 사십만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한다.

단 2회 이상 분할 상환이 연체될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체한 달부터 잔액에 대하여 월 이부의 이자를 적용하고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피고 C] 일금 20,000,000원 위 금액은 차용인의 처 D이 대여인 A에게 차용한 금액으로 D을 대신하여 차용인이 채무금을 일부 인수 승계하고 2003년 4월 30일부터 2년간 매월 833,000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한다.

단 2회 이상 분할 상환이 연체될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체한 달부터 잔액에 대하여 월 이부의 이자를 적용하고 민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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