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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33463
대여금
주문

1. 피고 C,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4.부터 2014. 7. 1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와 F은 피고 E으로부터 전남 곡성군 G 및 H 공장용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수를 제의받고, 2013. 9. 23.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차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2차 계약금 2,000만 원은 2013. 10. 4.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D와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이 부족하였고, 피고 E의 소개로 위 계약 당일 피고 C으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이 중 1,0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1차 계약금으로, 나머지 600만 원은 피고 B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4.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확인서] 2013년 10월 4일 일금 2,4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담양군 J 토지에 대하여 2013년 10월 8일까지 담보설정하여 2,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단, J 설정계약이 안 될 경우 2,4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확인인 B 북구 K 상가 105호/L M N공인중개사 확인인 C O D P E 2013. 10. 4. A 귀하

라.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받은 2,300만 원 중 2,000만 원을 I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2차 계약금으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300만 원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충당하였다.

마.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는 피고 D와 F에서 피고 C으로 변경되었다.

바. 전남 담양군 J 대 505㎡는 원래 피고 D의 소유였으나, 2013. 6. 28. 주식회사 진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4. 2. 27.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이에 관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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