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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5 2020노39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A이 F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A에게 차키를 준 것은 맞지만, A을 도피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이 F을 때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을 도피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A은 경찰에서 “B(피고인)이 E건물 안으로 들어와 제가 F을 때려 F이 코피를 흘리며 다친 것을 보고 저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렌트차량 열쇠를 건네며 ‘경찰온다, 빨리 가라’라고 말하길래 제가 ‘진짜가 ’라고 말하며 멍하니 있으니까 B이 다시 ‘진짜다, 도망가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14면), 원심법정에서는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면서도 “피고인이 들어왔을 때 F이 눈 부위가 심하게 부어있고,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공판기록 46면). ② A과 피고인이 평소 친하던 사이였으며(수사기록 351, 352면), 피고인은 A을 위해 경찰 초기 조사에서 A을 당일 처음 만나서 A의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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