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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2 2019노171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B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B 및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태’라고 한다

)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부 증거능력이 없다. 2) B,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이러한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은 AB 병원의 매각과 AD 병원 공사비 조달 등의 대가이다. 4) B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령한 금원은 검사 내지 검사장과의 교제 명목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1억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B,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거능력 가) 먼저 B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B의 일부 법정진술을 근거로 하여 B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다투었고, 원심은 원심 제11회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인 B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었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B은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이 B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중 수사기록 제141쪽을 제시하며 제1차 금원 교부 경위와 관련하여 신문하자,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저렇게 진술하였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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