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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9 2019노34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격적인 어투와 작은 소란을 일으킨 잘못은 인정한다.

그러나 종이로 D의 얼굴을 고의로 친 적은 없고, E에게 욕설한 적이 없으며 다만 E이 피고인의 허리를 잡기에 놓으라고 하면서 머리를 옆으로 돌리다가 얼굴에 부딪혔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진술에서 “그러나 젊은 남자직원(D)이 제 쪽으로 다가와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어 동구주민센터 책자를 돌돌 말아 그 젊은 남자직원의 볼을 톡톡 건드리며 ‘가라’라고 하였다.”(증거기록 28쪽), “그때 제가 화가 많이 나서 조금 소란을 피웠다.”(증거기록 28쪽), “당시 피고인은 화가 많이 나서 피해공무원 E를 몸으로 밀친 사실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가 E의 얼굴에 부딪힌 것이지 일부러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을 생각은 없었다.”(증거기록 29쪽), “(복지센터에 있던 남자직원에게 모자를 벗어 던지고, 전단지를 말아 때리는 행위에 대하여) 제가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랬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일련의 공무방해행위와 상해의 객관적 상황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다만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E의 경찰 진술, 경위조사서, 내사보고(CCTV영상 캡처 사진 및 CD 첨부) 및 위 CCTV영상,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복지담당 공무원인 D에게 욕설을 하거나 종이로 얼굴을 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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