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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6 2013노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3. 3. 초경 제주시 산지천 벤치에서 술을 먹다 우연히 ‘F’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절도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4. F과 함께 피해자 D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코피를 쏟게 되자 F과 함께 집 뒤 공터로 나가 범행을 중지하자고 했고, 그 곳에서 F과 헤어져 혼자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갔을 뿐이다.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잘못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단독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절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의 집은 대문으로 들어가 마당을 거쳐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인데, 그 현관문 손잡이에 피고인의 피가 묻어 있었다.

② 피고인은 F이라는 남자와 절도를 공모한 후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코피를 쏟은 후 불길한 예감이 들어 현장을 빠져나와 돌아갔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 당일 혼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326쪽) 그 후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F과 절도를 공모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단계에서, 자신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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