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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나7208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피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자동차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6. 6. 30. 02:0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항지하차도 상부 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원고 차량 좌측면 뒷부분으로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2016. 7. 29.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성산센터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5,8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즉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사고장소의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자신의 차로를 지키지 못하고 좌측 앞바퀴가 자신의 진행차선이 아닌 1차로를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면서 선행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것인 점,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이 좌회전(또는 유턴)만이 가능한 1차로에서 직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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