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9. 03:20경 제천시 C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D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승용차 안에 아내와 아들이 갇혀 있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휘둘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와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2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9.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 , 세로 8cm , 높이 5cm )로 운전석 쪽 유리창을 내리찍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유리 부품 청구서(피해견적서)
1. 피해차량 등 사진, 벽돌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손괴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