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2.13 2012고정2602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08:35경 대전 서구 B파출소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경사 C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나서 파출소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순찰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을 발로 차고 그곳 바닥에 있던 돌(가로 23cm, 세로 13cm, 두께 8cm)을 집어 들고 위 파출소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지고, 다시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소형 커피자판기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 뒷문을 수리비 369,244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커피자판기를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찌그러뜨리고, 공용물건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