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159]
1.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3. 2. 1. 03:0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CITI 100오토바이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강제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피해자 소유인 8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27경 용인시 기흥구 F 아파트 2501동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NF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 틀에 자신이 가지고 간 일자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유리창을 깨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컵받이와 보조서랍에 있던 만원권 지폐 4매와 동전 등 합계 54,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3경 용인시 기흥구 I 아파트 2303동과 2304호가 연결된 통로의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NF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문 유리창틀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80,000원 상당의 위 H NF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인 위 K NF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문 유리창 및 썬바이저(햇빛 가리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 04:02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미상인 M SM5택시의 조수석 창문의 썬바이저를 손으로 뜯어내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인 조수석 창문 및 뒷문의 선바이저를 파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