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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3.06 2013고단2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12: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 E(64세) 소유의 축사 내에서 후진하였다.

당시에는 위 화물차 뒤쪽에 피해자가 있었고, 위 화물차의 짐칸에 적재되어 있는 톱밥 가마니들로 인하여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쪽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위 화물차의 좌측 뒷바퀴로 타고 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0. 19. 20:13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변사자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부주의를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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