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8.07 2014고단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8. 광주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옴천면에 있는 계원마을회관 앞 도로를 농협창고 쪽에서 계원마을 입구 쪽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8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6. 23:30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골절에 의한 폐렴을 원인으로 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