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24 2015고정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17: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있는 유람선선착장 화장실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며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뒤쪽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쪽에 서있던 피해자 C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