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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6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텍 다목적 카고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5: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내 이면도로를 E 상단 쪽에서 입구 쪽으로 시속 약 20km /h 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사람 또는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백미러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68 세) 이 운전하는 G 100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간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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