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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2 2015고단18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1809』 피고인은 2015. 5. 29. 18: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에 119 구급차를 타고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온 후, 위 병원 총무과 직원인 피해자 E(36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응급실 벽에 자신의 뒷머리를 의도적으로 들이받아 행패를 부리는 등 위 병원 응급실 등에서 20여 분간 병원 관리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5고단2160』 피고인은 2015. 6. 25. 23: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16××동 호에서 피고인의 “머리가 아프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소방서 소속 소방교 G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겠다고 말하자 위 G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들이대면서 “다 죽는다. 살고 싶으면 나가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응급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와의 전화통화) 『2015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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