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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7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7. 4. 19: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한 청주동부소방서 북문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E(30세), 소방교 F(여, 3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심한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50세)에게 “씨발놈, 니들은 뭐여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당하자 구두를 신은 상태로 H의 이마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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