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5 2019고단146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0. 05: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병원'의 응급실 안에서 위 병원 응급실 소속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D가 119구급대원들에 의하여 긴급 후송된 피고인의 지인 E을 진료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 씨발놈아 니가 의사야 ”, “니가 환자를 봤냐.”, “너 죽여버린다.”라는 등 수회에 걸쳐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위 응급실 소속 간호사 F가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피해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사인 D를 향하여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성남소방서 119구급대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G이 제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넌 뭐냐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그러냐.”라고 수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환자에 대한 긴급후송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응급실 CCTV영상 분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공소제기 후 피해 의사 및 소방공무원과 모두 원만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