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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34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22:56경 자신의 주거지인 전남 B아파트 507호에서 술에 취하여 얼굴에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었고, 이를 발견한 피고인의 아버지 C은 급히 119에 구조요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소방서 소속 소방관 D 등에 의해 구조되어 119 구급차를 타고 2014. 8. 23. 23:25경 전남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영광종합병원 응급실 앞으로 오게 되었는데, 계속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하다가 위 D으로부터 ‘빨리 응급실로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세요’라는 권유를 받자, 갑자기 ‘야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응급실 현관문 앞까지 밀고 간 후 왼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강타하여, 소방공무원의 환자이송 및 응급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알코올 중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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