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특수강도,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8. 1.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20고단324』 피고인은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받아 2018. 1.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ㆍ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5. 20:35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할인점내에서 전자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장치를 잘라내어 파손한 후 전자장치를 버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고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386』 피고인은 2020. 3. 5. 22:35경 전남 강진군 성전면 이하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D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자발찌 수거 관련), 전자발찌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