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3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결정을 받았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고단2238] 피고인은 2014. 5. 24. 14:01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다리가 가렵고 집주인이 자신에게 밥을 많이 먹는다고 구박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가위를 이용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여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3203] 피고인은 2014. 8. 27. 13: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집주인이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방바닥에 부착되어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구성부분인 재택 감독장치를 양손으로 잡아 뜯은 후 방바닥에 세게 던져 깨뜨려 전자장치를 손상하였다.
[2014고단3232] 피고인은 2014. 8. 18. 14: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재판기일이 다가오자 교도소에 갈까봐 걱정이 되고 집주인이 구박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재택감독장치를 현관에 집어던져 깨뜨려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훼손된 위치추적장치 사진, 사진(파손된 전자장치), 훼손된 재택장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형기종료일 확인), 수감수용현황,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