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3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명령결정을 받아 2013. 3. 5.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013고단1231] 피고인은 2013. 3. 11. 13:20경 위 결정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7:19경 광주 서구 C 앞 과수원에서 전자발찌 때문에 땀이 나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니퍼를 이용하여 부착장치를 절단하여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2013고단1694] 피고인은 2013. 3. 11. 21:28경 자신에게 전자장치가 재부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30. 06:49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갑갑하다는 이유로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부착장치를 절단하여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단2006] 피고인은 2013. 4. 28. 06: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함께 생활하는 E으로부터 ‘집 앞 쓰레기를 치워라, 하기 싫으면 나가든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휴대장치를 집 대문 옆 벽에 던져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자장치 파손사진, 훼손된 전자발찌와 가위 사진, 수사보고(전자발찌 장비 사진 관련)
1. 집행지휘서 및 판결문 사본,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