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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17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 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14. 7. 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으나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여 2014.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2. 02:06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약 5시간 동안 전자장치 미충전으로 전자장치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지 않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의뢰서(대구보호관찰소 공문), 판결문(부착명령 등),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전자장치효용유지위반 발생보고서, 보호관찰상황부,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위치추적 집행감독 상세 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최종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 및 국민 보호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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