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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17 2013고단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 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01:55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할리스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다사랑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재판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고, 실제 운전 거리가 길지는 않음, ▷그러나 누범기간 중에 같은 내용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이므로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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