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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1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02:2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2016.경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3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3.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그로부터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무면허운전의 습벽을 버릴 수 있도록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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