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17:0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마트가 운영하는 ‘ 마트 D 점’ 1 층 생필품 코너에서, 관리요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68,250원 상당의 한우 채끝, 시가 25,344원 상당의 한우 치마 살, 시가 6,600원 상당의 만두 1 봉지, 시가 1,300원 상당의 사이다
1 병, 시가 5,100원 상당의 베네 콜 요구르트 1 묶음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0. 경부터 2016. 11.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1,3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방치 물 등 절도 1월 ~ 6월 4월 ~ 8월 6월 ~ 1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가중 사유 : 동종 처벌 전력( 벌 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입원치료 중( 치매 외),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