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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1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8. 1. 9. 선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8. 1. 17. 판결 확정 [ 범죄사실]

1. 2018. 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18: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 사이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다용도 실에 열려 진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양파, 시가 5,000원 상당의 대파 한 묶음, 시가 3,000원 상당의 샴푸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세제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바가지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세숫대야 1개 등 합계 21,000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5.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10:32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차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세제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락스 1개 등 합계 1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도),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침입 절도 8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1년 6월 ~ 4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주거 외 침입,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특별 감경영역 (4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4월 가중 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동 종)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고령, 정신과 치료와 원호 필요성( 우울증 외),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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